일본 거주자(재일한국인)이 한국에 소득이 생기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한국과 일본에서의 과세에 대해서 또는 그 재산의 양도 또는 증여에 대해서도 국가를 넘나드는 법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한국 소득의 확정 신고ㆍ기타 한일 국제 세무가 필요한 경우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임대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한국에 주식을 가지고 있고, 배당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한국에 예금을 가지고 있고, 이자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한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주식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나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위의 예시에 대해서①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의 과세 관계②거주자로서 일본에서의 과세 관계③외국 세액 공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은 단순하지 않고 생활 기반이나 소득세법 등의 법률의 판단 기준에 기초해 해당 유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과세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과세되어 버리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 전 단계부터「외국 세액 공제」를 적절하게 검토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국제 세무 파트너를 선택하는 포인트국제 세무를 둘러싼 환경을 매년 변화하고 있고, 과세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법률 개정에 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